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나705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25,647,509원과 그 중 100,16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과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 H가 작성한 연봉(포괄)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및 이 사건 회사 대표 H가 작성한 사실증빙(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월 급여 2,153,840원,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연봉 협상을 거쳐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위 급여 정도의 월 소득을 올리며 계속 근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이 사건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위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회사에 위 폐업 이후 정년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