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2가단1604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711,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2014. 1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3. 20. 12:10경 C 봉고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당리에 있는 상대온천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경산시내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 정차한 후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경산시내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직업 및 경력, 가동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세기건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봉 24,000,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