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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06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의 [인정근거] 중 “5 내지 9”를 “5, 7, 9”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사고 당시 주식회사 신성비엠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야간 청소용역의 근로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월 1,17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바, 소외 회사와 미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들의 연령과 근로기간, 망인의 나이(61세 1개월) 및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소외 회사와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1,17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생계비: 수입의 1/3 4) 계산: 41,694,510원 (계산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에서 인정된 가동기간 만료일인 2017. 9. 26.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가동기간 만료일에 퇴직금 5,850,000원(= 1,170,000원 × 5년)을 수령할 수 있었는바, 위 일실퇴직금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680,000원 = 5,8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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