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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182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망인은 2011. 2. 22. 경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 7. 21.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중이었는바, 소외 회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가 D등급이 아닌 한 1년이 경과하면 대리로 승진시키고 있으며, 망인의 2011년도 인사고과는 B 3등급이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2012. 7. 21. 대리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7. 20.까지는 월 2,050,000원(= 24,600,000원 / 12월), 2012. 7. 21.부터 2013. 7. 20.까지는 월 2,383,333원{= 대리 2년차 연봉(소외 회사에 대한 2013. 7. 11.자 사실조회결과 참조) 28,600,000원 / 12월}, 2013. 7. 21.부터 소외 회사의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는 월 2,466,666원(= 대리 3년차 연봉 29,600,000원 / 12월),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년 이후의 소득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이티(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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