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책임 비율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망인은 2015. 8. 1.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은행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외 은행의 전문직 운용준칙 10-2에 따르면 망인의 정년은 60세이므로, 망인이 60세가 되는 날까지는 위 근로계약의 고정급을 기준으로 월 4,679,999원(= 56,159,990원/12개월)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망인이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의 연봉이 2016. 4. 1.부터 70,872,15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인상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