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N 일대 626,232.5㎡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11. 8. 조합설립결의를 하고(동의율 81.62%), 2009. 12. 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 D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의 공유자이고, 피고 E, F, G, H, J, K, M은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O(1994. 10. 30. 사망)으로부터 그 각 1/7 지분씩 상속받아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동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0. 11. 11.경 및 2010. 12. 9.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 C, D과 망 O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각 최고서는 위 피고들 및 망 O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3. 4.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에게 2011. 6. 29., 피고 C, D에게 각 2011. 10. 12., 피고 E에게 2011. 9. 22., 피고 F에게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