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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22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1,819,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8. 2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를 하며,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후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2.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8. 8. 2.까지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 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8. 3. 기준 시가평가액은 444,219,24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202,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바.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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