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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19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특별시장은 2011. 2.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 마포구 X 일대 20,568.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A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11.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11. 4.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부동산목록’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이하 별지1. <목록> ‘부동산목록’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따로 표시할 때는 그 해당 순번만으로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O 부동산 중 토지나 건물을 따로 표시할 때는 ‘이 사건 O 토지’ 혹은 ‘이 사건 O 건물’이라고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5 부동산 및 이 사건 6 부동산은 동일 부동산 중 7/10 지분을 피고 P이, 그중 3/10 지분을 피고 Q이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사건 5-6 부동산’, ‘이 사건 5-6 토지’, ‘이 사건 5-6 건물’이라 한다). 조합설립동의 최고 및 매도청구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1. 12.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신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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