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N, O의 승계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R 외 26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4.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과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위 사업부지 안에 있는 별지2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별지1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은 원래 망 S의 소유였는데, 망 S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1. 4. 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J, K, L, M이 이를 각 1/10 지분씩 상속하였고, 별지1 목록 순번 8번 기재 부동산은 원래 피고(탈퇴) N, O의 소유였는데,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1. 23. 이를 각 1/2 지분씩 증여 받아 승계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6. 4. 피고 B, C, D, E, F, G, H, I과 망 S 및 피고(탈퇴) N, O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 C, F, I은 별지2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 ‘최고서 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28. 피고 C, F, I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