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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합24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626,232.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12. 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2009. 7. 14. 위 동의를 철회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0. 11. 11.경 원고에게 조합에 가입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최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고, 원고가 부담할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상태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374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23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60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2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30.부터 2016. 1. 7.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및 분양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12. 1. 및 2015. 12. 23.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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