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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4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5.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2.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2.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6. 1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198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4.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199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199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1984.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4.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8. 12.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1985.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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