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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7고단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번 내지 제 5번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E 있는 F의 대표자인 G,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선박 건조 관련 임가공업체인 I의 대표자인 J와 공모하여 사실 F, I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 I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1. F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2. 28. 경 D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 F이 K에 6,85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로 공급 가액 6,85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214,981,63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8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7. 25.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09번 길 16에 있는 창원 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F 명의로 L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공급 가액 합계 659,446,208원 상당의 가공 세금 계산서 9매에 기초하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을 659,446,208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4. 30. 경 D의 위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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