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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인테리어 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D’ 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티 제이 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이 ( 주) 티 제이 컴에 공급 가액 4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76 장 공급 가액 합계 2,006,83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웅인 베 스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요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2 장 공급 가액 합계 83,000,000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 세무서에서, 사실은 ‘E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제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228,0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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