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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9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 경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에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급 가액 3,9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13 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576,677,273원 )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도 1기 부가 가치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 회사가 ‘G ’에 72,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4 항 기재와 같이 같이 총 4개 거래업체에 대한 공급 가액 합계 276,677,274원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 금정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5. 경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에어컨 종합 세척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 ’에 에어컨 종합 세척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급 가액 6,22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4~30 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545,576,333원 )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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