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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4고단1868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5』 피고인은 2013. 7. 경 B에게 휴대폰 개통 대리점 운영 자금으로 6,7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B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 사업자를 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를 팔면 그 수수료로 7~8% 상당액을 벌 수 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라‘ 고 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팔아 번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B은 이에 동의 하여 2013. 11. 경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아래와 같은 각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로 된 공급 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56,5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8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 27. 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 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D 등의 매출처에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를 비롯한 3개 매출처에 공급 가액 합계 352,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7. 25. 경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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