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모발염색을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미용실 인근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28cm, 총 길이 126cm)을 주워 그곳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7. 9. 10:1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로 참고인 진술을 하였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삽을 들고 “아, 씨발, 이 가게 폭파시킨다, 내가 또 올 줄 몰랐제, 원장 불러”라고 소리치며 삽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F을 위협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 F과 그녀의 연락을 받고 미용실로 온 피해자 D에게 다시 “이 가게 폭파시킨다, 씨발년들 내가 다 없애버린다, 너거 남편 칠성파냐 나도 칠성파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 D, F의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126』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11:59경 부산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발염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발염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