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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5. 2. 12.경 위 C에게 위 가게를 반환하였는데, 위 C가 피고인이 위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미납한 각종 공과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함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주지 않자 위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가게에서, 위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소파에 누운 채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위 가게 종업원들에게 “매상의 50%는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검찰에서 근무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야구방망이로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가게 안에 있는 드라이버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시지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8. 14:1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위 미용실 종업원 및 손님 등 7명 이상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미용실 실장인 H(위 C의 처)에게 “내 돈 내놓아라. 나이도 어린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미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위 미용실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9:00경 위 미용실에서 “내 돈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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