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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20] 피고인은 2013. 9. 23. 18:50경부터 19: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도넛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쑤셔 찔러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765] 피고인은 2013. 10. 1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H 옆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H의 몸을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위 미용실로 다시 찾아와 식칼을 꺼내 들고 “씹할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3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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