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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9: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밭 경작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D과 함께 찾아온 마을이장인 피해자 E(62세)을 보고 “D이 저 새끼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말을 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129cm, 날 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걸어가자 위 출입문 옆에 같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6.5cm, 삽날 길이 26.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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