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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30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19:28경 피해자 B(여, 59세, 가명)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미용실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깎아주도록 하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서서 머리를 깎자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밑에서 허벅지까지 훑어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시는거냐”고 항의했음에도 다시 왼쪽 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미용실 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 플라스틱 사탕 그릇을 탁자 위에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9. 4. 6. 20:20경 위 ‘가’항, ‘나’항, ‘다’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조사받고 2019. 4. 7. 09: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0:30경, 11:00경, 13:20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여, 61세)으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 찾아가 합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4. 8. 14:36경 술에 취한 채 위 미용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년아, 내가 언제 만졌노, 안에 있는 카메라를 보자, 씹할 것, 얘기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을 기재한 용지를 흔들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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