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부(父) D가 2003. 3.경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이 D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경북 성주군 E 잡종지 1,013㎡에 관하여 2005. 6. 2.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2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경북 성주군 F 임야 255㎡ 및 G 목장용지 768㎡에 관하여 2005. 6. 2.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경북 성주군 H 임야 2,15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6. 2.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2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 중 389㎡는 2006. 10. 9. 경북 성주군 I로 분할되었고, 성주군청은 2010년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442㎡를 도로부지로 편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원고는 성주군청에 도로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성주군청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442㎡ 중 251㎡만을 도로 부지로 편입하기로 하고 2012. 12. 27. 이 사건 임야 중 442㎡를 J으로 분할한 다음 같은 날 J 중 251㎡를 K로 분할하였다.
그 후 J 191㎡(= 441㎡ - 251㎡)는 2013. 1. 30. 이 사건 임야에 합병되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511㎡로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2.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22,800,000원에 매도하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을 줄여보겠으니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