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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6나75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H 임야 1,515㎡에 대하여 2005. 3. 24. ‘200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K, L, 피고 C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피고 C 명의 지분은 2,493/7,804이었다.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5. 4. 28. ‘2005. 4. 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6. 9. ‘2005. 5. 2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여주시 G 임야 1,430㎡에 대하여 2005. 3. 24. ‘200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N, O, L, 원고 A, 피고 C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원고 A 명의 지분은 1,430/11,235이었고 피고 C 명의 지분은 2,972/11,235이었다.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5. 5. 10. ‘2005. 5.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6. 9. ‘2005. 5. 2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여주시 I 임야 648㎡(이하 ‘이 사건 I 토지’)에 대하여 2005. 3. 24. ‘200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K, L, 피고 C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피고 C 명의 지분은 2,493/7,804이었다.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5. 4. 28. ‘2005. 4. 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15. ‘2005. 6.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는 2005. 4. 13. 15:53경 Q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제1심 공동피고 D는 위 1,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F는 이 사건 영수증에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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