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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7 2017가단315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1991. 1. 16. ① 경상남도 산청군 F 임야 40855㎡, ② G 임야 16892㎡, ③ H 임야 776㎡, ④ D 임야 4382㎡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F 임야 40855㎡ ② G 임야 16892㎡ I ③ H 임야 776㎡ ④ D 임야 4382㎡ 분할 후 3331㎡ 이 사건 토지 ⑤ J 임야 308㎡

나. 위 ① F 임야 40855㎡에 관하여, 1997. 12. 9. 그 7626/48481 지분이 K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0. 18. 위 K 명의 지분이 E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다시 E이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2002. 7. 30. 위 ② G 임야 16892㎡에 관하여 I(E의 아들) 명의로 ‘2002.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3. 1. 21. 위 ④ D 임야 4382㎡ 중 308㎡가 분할되어 ‘⑤ J’에 이기되어 위 ‘④ D’는 임야 3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마. 2014.경 원고의 남편 L과 피고 B의 부 M는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만나 알게 되었고, 2015. 8. 15. L이 출소하였다. 바. 2015. 12. 16.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1매(N),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1매(O),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1매(P),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1매(Q)이 발행되었다. 사. 2016. 2. 18. 이 사건 토지 및 위 ③ H 임야 776㎡에 관하여 각 E에서 피고 B 명의로 ‘2016. 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E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단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16.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800만원, 근저당권자 산청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자. 2016. 9. 22. 위 ① G 임야 16892㎡에 관하여 위 I에서 피고 B 명의로 ‘2016. 9.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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