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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6 2015가단39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북 성주군 D 잡종지 1,0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은 형제 사이로서, 원, 피고들의 부(父)인 G가 2003. 3.경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이 G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경북 성주군 D 잡종지 1,01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 원고와 피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5. 7. 2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경북 성주군 E 임야 255㎡(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목장용지 768㎡(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 원고와 피고 C 앞으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① 피고 C는 원고에게 E 토지 및 F 토지를 평당 15만 원에 매도한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0㎡(이하 ‘D 토지 중 340㎡’라 한다)를 평당 20만 원 매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5. 5. 3. 피고 C에게 1,500만 원, 2015. 5. 5.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6. 19. 피고 C에게 잔금 8,175,000원{=(154.5평 ≒(E 토지 255㎡ F 토지 768㎡)/2/3.3057 × 15만 원) - 1,500만 원}을, 피고 B에게 10,600,000원{=(103평 ≒D 토지 중 340㎡/3.3057 × 20만 원) -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에게, 피고 B은 2015. 8. 6. 이 사건 매매대금 20,600,000원을, 피고 C는 2015. 8. 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3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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