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8: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 리에 있는 외곽 남부 순환도로를 금 마 쪽에서 홍성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부착된 타이어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 하부에 부착된 스페어 타이어를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운행 중 도로에 스페어 타이어를 떨어뜨려 위 승합차를 따라가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스페어 타이어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쏘울 승용차를 따라가던 피해자 F(47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스페어 타이어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울 승용차를 1,903,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1,2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