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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2 2015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1. 16: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 전로 예산 역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주차장 내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주차차량들이 많았고 차량의 출입이 잦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 인의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고, 리베로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 조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해자 G 소유의 H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리베로 화물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8,838원,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6,723원, 위 액센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파손 등으로 수리비 64,47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1. 18:4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한국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회전 교차로 쪽에서 산성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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