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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동천시장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 가에 주차 중이 던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앞에 주차 중이 던 H 소유인 I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J 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따라가려 던 피해자 K(17 세) 의 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 사경과 조수석 창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S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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