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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12. 15. 18:0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많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범퍼에 위 타이어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38세, 여)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 L(33세, 남)이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가 바닥에 떨어진 위 타이어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N(4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37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2세, 여), 피해자 Q(5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피해자 J과 그 동승자 피해자 R(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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