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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3노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나 돌을 휴대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09: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복숭아밭에서, 피고인이 위 밭 경계에 심어 둔 호두나무의 가지를 피해자 D(43세)이 허락 없이 자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숭아나무의 지주대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이를 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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