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7. 21:30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15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곳 홀로 도망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5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며 약 15분간 위 주점 내부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리스 화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