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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이어서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던 중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로서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돌을 들고 달려든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1. 21:25경 김천시 강변공원길 김천IC 진입로 다리 밑에서 일행인 C이 잠시 차에서 내려 비탈길에서 구토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보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니가 차를 비탈길에 잘못 주차해서 그렇잖아!”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8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F, 피고인의 각 일치된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돌을 집어 든 시점은 판시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로부터 각각 진술을 청취하던 단계였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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