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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19:40경 포천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42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 주면서 “칠 테면 쳐 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낚아챈 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의 깊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20:08경 위 D의 집에서 D와 서로 싸우던 중, “돌을 들고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는 등 폭행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위 F에게 “이리와!”라고 외치며 휘두르고, 이에 위 F가 뒷걸음질 치자 계속 다가오면서 뒤돌려 차기를 하고, 계속하여 “내가 빵잡이다. 해볼꺼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위 F의 복부를 미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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