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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합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 피해자 D(여, 67세)의 양자로, 어릴 때부터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며 함께 살아온 자이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로 피해자들의 돈으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계속하여 바꾸는 등의 과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집기를 부수었다.

1. 상습 흉기 휴대 범행의 점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택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위 돌로 거실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1)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C를 협박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목격한 위 D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 앞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들고 와 피해자 C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 범행의 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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