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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07 2013고단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9: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복숭아 밭에서 피고인이 위 밭 경계에 심어 둔 호두나무의 가지를 피해자 D(43세)이 허락 없이 자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숭아 나무 지주대로 사용되는 쇠파이프(길이 2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다음,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두나무를 허락 없이 임의로 전지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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