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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B과 마찬가지로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행상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행사장에 갔다가 우연히 형인 B을 만나게 되었다.

사건 당시 날씨가 추워 B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이 티켓부스 안으로 들어가길래 B을 따라 들어갔을 뿐이다.

피고인은 B이 티켓부스에서 나온 이후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따라 나왔다가 현장요원들에게 수색을 당한 것일 뿐, B과 A의 절도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행사장에서 우연히 B을 만났다고 변소하고, 한편 A과 C도 각각 모두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A과 C은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이다.

②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A이 현장에 있던 직원에게 종이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B도 함께 질문을 하였으며, 그 틈을 타 B이 티켓을 절취하여 나간 것이다.

③ A과 B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티켓을 절취한 이유는 행사장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즉, 행사장 내에 들어가서 적당한 시점에 야광봉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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