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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을 때려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A과 공동하여 피고인 C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2016. 2.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 또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고인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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