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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8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E, 공소외 F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심 공동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원심 판시 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주거나 운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 B이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2012. 9. 24.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E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도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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