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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8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허위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협조하였으므로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기업은행의 피해대출금액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신용보증기금에게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 전에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0. 11. 30.부터 2011. 2. 1.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27,500,89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무죄부분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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