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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8 2016노6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 판시 2016 고합 69 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3, 4 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및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중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9 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징역 5년 ; 피고인 B: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T, U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J를 홍보하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 A 등이 J를 홍보하는 주된 방법은 피고인 B이 주로 관여하게 되는 외화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의해 외화를 선물로 사고파는 과정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홍보물이나 약정투자 계약서에 J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U은 원심 법정에서 J에 처음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J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A과 AF로부터 투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 B을 만 나 인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U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U을 J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J의 수익 창출방법 등에 관하여 U을 기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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