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30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6. 1. 30.로 정하고, 그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