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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2604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특허권 “날개측벽이 구비된 도로표지병 및 이의 시공방법”(특허출원번호 제10-0908331호)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0. 5. 11.부터 2013. 5. 11.까지로 하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보증금이라 함은 계약상대방의 의무 이행 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위와 같이 담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약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5. 11.이 도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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