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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22396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9. 12. 18. 통상실시권자 C와 원고의 특허 사용기간을 2009. 12. 19.부터 3년으로, 금액을 1,400만 원으로, ② 2013. 3. 15. D과 특허 사용기간을 2013. 3. 15.부터 1년으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③ 2013. 7. 22. 안산 E, 구리 E, 강변 F, 구로 G, 중동 E 등과 특허 사용기간을 2013. 7. 22.부터 3년간 1,000만원으로 정하여 특허 통상실시권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점, ④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대략 5년여가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연간 특허 사용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는 통상실시권 사용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액이 적어도 50,000,000원은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적어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할 것이라면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제3-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원고는 현재 원고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인 구체적인 이득금액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얻은 구체적 이익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의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점, ②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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