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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5나558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8,332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기산일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38.8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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