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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8가합509449
특허실시료 청구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특허들의 출원과 피고의 설립 순번 특허출원번호 특허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1 E F G H I D C 2 J K L H M D C 3 N O P Q R D 4 S T U V W D 5 X Y Z AA AB D 6 AC AD AE AF AG D C과 D는 아래 표와 같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기둥 및 보에 관한 특허들(이하 ‘이 사건 특허들’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들의 출원 무렵인 2014. 8. 26. 금속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C, 사내이사는 D였다.

제1차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D 및 그 지정대리인 피고는 이 사건 제3 내지 6특허의 출원 직후인 2014. 8. 28.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와 위 특허들에 관하여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D, C 및 그 지정대리인 피고는 이 사건 제1, 2특허의 출원 직후인 2014. 9. 5. AH와 위 특허들에 관하여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통틀어 ‘제1차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제1차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서 이 사건 특허들에 관한 실시료는 위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이윤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과 원고의 설립 D, C(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정대리인 피고와 AI(이하 “을”이라 한다) 또는 AI의 지정대리인은 하기 명기된 특허출원건의 구조 설계에 관한 전용실시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실시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실시지역: 대한민국 내 실시기간: 특허기간 만기일 실시내용: 이 사건 특허들을 이용한 제품의 설계, 구조설계 및 공법제안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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