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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24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2. 22.자 대여금 5,000만 원, 2010. 2. 25.자 대여금 3,000만 원, 2010. 2. 26.자 대여금 2,000만 원, 2010. 3. 16.자 대여금 2,000만 원, 2010. 4. 5.자 대여금 700만 원, 2010. 4. 11.자 대여금 2,000만 원, 2010. 4. 15.자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3. 16.자 및 2010. 4. 11.자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0. 2. 22.자 대여금 5,000만 원, 2010. 2. 25.자 대여금 3,000만 원, 2010. 2. 26.자 대여금 2,000만 원, 2010. 4. 5.자 대여금 700만 원, 2010. 4. 15.자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0. 2. 26.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조합과 C조합 진하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C조합 진하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2. 26. 자신의 C조합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2매(수표번호 G, H)로 출금한 사실, ② 위 수표 2매는 같은 날 C조합 진하지점에서 지급되어 I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I은 피고로부터 위 각 수표를 받아 피고에게 현금으로 바꾸어준 점, ④ 피고는 당시 D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자금 마련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다소 돈을 빌려 사용하였던 점, ⑤ I은 당시 피고가 조합장에 출마한 D조합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더러 피고와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0. 2. 2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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