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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2.12 2014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통해 소개받은 지적장애 2급,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 D(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과거 C와 교제하던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C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과거를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 등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나자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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