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18 2012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 E 공원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1999.경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편마비 증세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후 2011. 5.경 지적ㆍ뇌병변 장애로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30.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 인근의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공원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H공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6. 30. 13:30경 H공원의 정자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인근 숲 속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고, 이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