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소재 노천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법흥리 168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파주시 F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내라. 내가 F파출소 비리를 파헤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씨팔 같은걸 계속 묻냐 ”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조사를 받은 후 파출소 밖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을 지인 H과 함께 걸어갈 때 위 G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인 H을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위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치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수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