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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3고단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24. 18:42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느티나무골’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47에 있는 헤이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18:4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47에 있는 헤이리사거리를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성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성동사거리 방면에서 영어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을,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을,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0,230원 상당이 들도록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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