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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6 2021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21: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다가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 음주 운전,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운전한 것이 맞는지’ 등 질문을 받으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자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4. 22:05 경 파주시 H에 있는 경기 파주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10m 정도 후 진하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무렵부터 22:13 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J, K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의자의 주 취 상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 취 상태 관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CD, 경찰관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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